B교사는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타일러 봤지만, 소용이 없자 학생지도교사에게 학생의 지도를 의뢰했다. 그날 밤 해당 학생의 부모의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교사로서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꾸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166건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3년 302건에 비하면 4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2014년도에는 253건, 2015학년도 300건, 2016학년도 151건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10건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각급 학교에서 보고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보고 없이 무마되거나 교사의 속앓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학생들의 욕설과 학부모의 항의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에서의 체감은 그 강도가 무척 심해 심리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귀띔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임민수 교육정책과장은 “올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속적이 대책 마련과 추진을 통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찾아가는 ‘마법(마음보고 법령보고)’ 교실을 통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까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특히, 사안 발생 시 조사・상담・치료・법률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배상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병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 ‘희망(H・O・P・E교육)’을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연구회가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2016년도와 2017학년도 2년 연속 교육부 교원치유지원센터 최우수모델로 선정됐으며, 2017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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