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20대 피고인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모(21)씨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꺽고 달아났다.
이날 모씨는 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도주 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모씨는 정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간 뒤 종합경기장 인근 중학교에서 행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달아난 모씨는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으로 마른체격에 청바지와 흰색남방을 착용했다.
경찰은 모씨가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와 주거지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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