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영업신고 없이 미용실을 운영해온 업소 등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이 적발돼 형사처벌 받았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두 달간 미용관련 업소 50곳을 수사해 불법 미용행위를 한 10곳을 적발, 대표 10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10곳 중 7곳은 미용사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미용사 면허도 없이 피부 관리와 눈썹관리, 네일 아트 등의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특사경 조사결과 미신고 피부미용업으로 적발된 업소 7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해 왔다.
미신고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발톱관리, 페디큐어, 속눈썹연장술 등의 불법미용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용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헤어, 피부, 네일, 화장․분장 등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돼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민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용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가 미용관련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미용업종에 맞는 영업신고를 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