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반기 15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체납분석 및 상담을 통한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이다.
현장징수단은 체납자와의 면담을 통해 체납처분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 분할 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일례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김모 씨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1억 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모 씨는 현지방문 면담한 후 경제상황을 고려해 매월 300만원씩 납부하겠다는 분납확인서를 받아 납부이행 중에 있다. 이모 씨와 같이 자진납부를 유도해분납 받고 있는 체납액은 4월말 현재 4억 2000만원이다.
또한,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은 이미 수차례 체납처분을 예고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체납자 60명(14억원)의 소유재산을 이달 중에 부동산 공매와 매출채권 및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주요근간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면담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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