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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 발의’ 추진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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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 발의’ 추진동력 확보

국회스카우트연맹 회장인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 1일 대표발의 예정

▲ 지난해 8월 잼버리 유치에 성공한 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열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5월 1일 국회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발의 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이하 한국연맹) 등과 13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법안 내용을 확정했다.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국회 스카우트연맹의원, 여가위 위원, 전북 지역구 의원 등에 대한 사전설명 과정을 거쳐 찬성의원 20여명으로 법안을 발의 할 계획이었다.

법안협의 막바지까지 조직위원회 구성,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해 한국연맹과 정부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한국연맹은 신속한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잼버리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회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를 마련했고 국가나 지차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역시 마련됐다.

또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이 가능해졌고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관련 예산확보 용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마련, 대회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 대회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발의된 잼버리 특별법안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숙려기간(20일 이상), 입법예고(10일 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상임위 임기가 마감되는 5월중에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6월 지방선거와 상임위원 재구성 등을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상임위 법안 심의일정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부처 및 국회의원 사전설명회,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 쟁점조항에 대한 논리개발 등에 치중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포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유치에 성공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 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국가적으로 6조 7천억원, 전북에는 3조 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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