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인터넷매체 <인터넷민족신문>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신문은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모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10억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한 기부금품법을 아름다운재단이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고발 9일째인 23일 이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프레시안 |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박원순 선대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대위는 "정치검찰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며 "어디선가 보았던 모습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박원순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검찰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 두 번 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선대위 대변인도 "아름다운재단 후원금 문제는 지난해 국가기관이 3개월 여의 조사를 벌이고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라며 "보수단체가 고발했다고 검찰이 다시 이를 빌미로 수사 의사를 흘린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검찰은 결국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지만 여야의 논쟁은 가라앉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고소·고발되면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로 배당 시점이 수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당만 했을 뿐, 수사는 보류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어떤 수사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고발에 대한 수사를 정치음모로 주장하는 것은 야당이 그간 해 온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의 안형환 대변인은 "박 후보 측은 정치검찰을 언급하기 전에 정치 시민운동가가 먼저 반성하고 이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