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는 5월 29일까지 하면 된다.
창원시는 가격 공시에 앞서 지난 4월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 및 지역과의 가격 균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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