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적재조사사업과는 회성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회성동 74-48번지 일원 48필지 4천576.1㎡에 대해 실제이용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새로이 측량항 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10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함에 따라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 12명은 조정금 1억8천856만2천원을 납부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 10명은 조정금 1억5천879만4백원을 다음달 14일까지 청구하도록 고지했다.
마산회원구는 현재 3천344만9천3백원을 징수했고, 지난 달 6일 조정금 지급을 청구한 토지소유자 6명에게 9천455만4천원을 1차 지급했다.
지난 20일에는 4명에게 3천834만6백원을 2차 지급함으로써 회성4지구 조정금 지급정리를 완료했다.
구는 납부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미납분 1억5천511만2천7백원에 대해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고지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4회 이내에 분납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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