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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뇌물 기소 현역 구청장 재공천…당규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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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뇌물 기소 현역 구청장 재공천…당규 위반 논란

'아들 채용 청탁' 재판중인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경선 1위로 공천 확정

6.13 지방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발표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후보 경선 결과,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단체장이 재공천을 받게 됐다. 유권자 눈높이는 차치하고 한국당 자체 당헌·당규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한국당 인천시당이 17일 발표한 군수·구청장 경선 결과를 보면, 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이흥수 현 구청장이, 남구청장 후보 경선에는 이영훈 전 시의원이, 남동구청장 경선에 김석우 전 구의회 의장이, 부평구청장에 박윤배 전 구청장, 강화군수 유천호 전 군수, 옹진군수 김정섭 전 백령면장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흥수 동구청장의 경우, 현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 물론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난 것은 아니며 형사 사건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그의 출마가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당규에는 어긋난다.

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를 보면, 한국당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정하고 해당 내용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14년 전인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도입된 당 쇄신안이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신임 한나라당 대표 "검찰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유죄 확정되면 영구제명")

앞서 이 구청장은 작년 10월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들 이모 씨(28)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분뇨수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단지 폐기물 수거를 허가해 주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였다. 경찰과 검찰은 이 구청장 아들이 A씨가 대표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 간 급여 2200만 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번달 5일 인천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구청장은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사에게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당시 재판에서 "당헌·당규상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공천도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한국당이) 선거가 어려워 저를 투입하기로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 연기를) 허가해 주시면 선거가 끝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흥수 동구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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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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