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안의 A공업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교실 수선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실 A직원은 공사업체에 “일부 철거물품을 내가 사용할 것”이라며 바닥방풍구와 창호안전난간대를 학교에 놓고 가라고 요구했다는 것.
그 후 A직원은 5톤 차량을 몰고와 ‘학생실습용 지게차’를 무단 사용해 옮겨 집으로 가져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도교육청 감사팀은 조사에 나섰고 소식을 전해들은 A직원은 다시 학교에 철거 물품을 반납했다.
감사팀은 “폐기물과 철거물품 등은 공용재산”이라며 “시설물관리자라 하더라도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공용재산에 관해 사적사용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팀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A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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