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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시민운동가 박원순, 내부고발 직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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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시민운동가 박원순, 내부고발 직원 부당해고"

법원 "부당해고" 인정…박원순 측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결"

한나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무소속)가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직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흠집내기' 작전에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신지호 대변인은 7일 "시민운동가라는 박원순 후보의 위선자적 행각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이같은 사실을 거론했다. 법원은 실제 이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아름다운가게 회계책임 간사, 내부고발 했다 징계해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이다. 아름다운가게 이모 사무처장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의 돈을 사용한 것을 회계책임 간사였던 박모 씨가 발견한 것이다. 박 씨는 이를 내부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결국 이모 처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제는 아름다운가게가 이후 박 씨에 대한 징계해고 절차에 들어간 데 있다. 아름다운가게 인사위원회는 이듬해인 2007년 3월 박 씨가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을 내걸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4월에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명의로 박 씨에 대한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박 씨는 권고사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아름다운가게 측은 박 씨를 5월 징계해고했다. 이런 갈등 과정에서 박 상임이사도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회가 이를 말려 사임하지 않았다.

박 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소했고 지난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해고 시점부터 앞으로 복직할 때까지 매달 17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이후 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신지호 "부정회계 해임된 이 씨, 포스코 해외연수 수혜자로 선발까지"

▲ 박원순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신지호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한 마디로 NGO권력자, 박원순에 의한 비열한 복수극이었다"고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또 "더 충격적인 것은 박 후보가 부정회계로 해임된 이모 씨를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포스코 청암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수혜자로 선발했다"며 "근신을 해야 할 사람에게 측근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모 씨는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후 아름다운가게 무역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이어 "당시 아름다운가게 간사들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박 후보가 '노조가 생기면 아름다운가게는 종말이 될 것'이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데 박 후보의 노사관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원순 측 "해고사유가 부당한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 있다는 판결"

이런 비판에 박원순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은 "당시 법원 판결은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 측은 "또 당시 논란이 된 것은 박 후보 자신의 '비위' 문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가게가 내부고발 직원을 징계해고 했다는 사실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유의 문제이든, 절차의 문제이든 부당해고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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