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이현웅 예비후보가 전국 시·도당 경선 지역구 중 전주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김승수 현 시장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금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이현웅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전국 시·도당 경선 지역구 중 전주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이 경선일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경우 김승수 현 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 뻔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후보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의 검증 권리가 실종될 것"이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3월 2일부터 당내경선 예정일까지 한 달 이상 간격이 있는 점과 경선일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점, 전북도당이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 절차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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