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재 제7회 지방선거 관련 대전지역 단속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2건, 흑색선전 2건, 여론조작 1건, 사전선거 1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중 1건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어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안정된 선거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일부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향진 대전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