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대출 논란을 빚은 부산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부산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영업을 3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금감원의 조치로 징계를 받을 임직원들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의 관계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심의 의결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며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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