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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심의위원 "DJ도 안장했으니까 안현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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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심의위원 "DJ도 안장했으니까 안현태도…"

박선숙 의원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위반했다"

지난 8월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한 안장 의결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실장은 하나회 핵심 인물로 전두환 정권 때 경호실 차장과 경호실장을 지냈으며, 뇌물수수와 뇌물 방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26일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 전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지난달 4일과 5일 진행된 서면심의 결과에 15명의 심의위원 중 9명이 참여했고 불참위원 6명 중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했으며, 이 중 6명은 공무원 위원이었다.

이를 통해 보훈처가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일'을 지난달 4일로 명시하고도 이날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6명으로 개의정족수(8명 이상)에 미달하자 다음날 5일 추가로 의견을 전달한 3명까지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히 법을 어긴 셈이다.

박선숙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심의일이 지난달 4일로 명시된 공문을 근거로 "절차를 위반하고 심의 결정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의 힘이 강요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4일은 심의일이 아니라 심의를 시작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안장심의회의 회의록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안장심의회의에서 H 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관련 국무회의 논의 내용 중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전 대통령의 보안법 위반죄는 국립묘지법상 안장 제외 사유이나, 보안법 위반에 대해 사면·복권을 받았으므로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해 안장 의결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C 위원은 "5000만 원 뇌물 수수는 속칭 '떡값'으로 당시 시대상의 관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고, B 위원은 "안현태 씨는 주범이 아닌 종범의 문제", L 위원은 "경호실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범죄를 행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안 전 실장을 "장군님"이라고 불러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박선숙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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