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11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발지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을 골자로 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해 시행 중”이라며 “이를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권한이 그간의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으로 이양되면서 도시재생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직접 개발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지정함으로써 행정처리가 간소화돼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지역 의지대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전주만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문화 심장터 프로젝트’를 비롯한 전주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예비후보는 시장 재임 중 가장 한국적이고 전주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등 구도심을 아시아문화의 심장터로 가꿔나갔으며,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원장색 마을 농촌관광거점 조성, 성매매 집결지(선미촌) 문화재생 등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시의 경쟁력은 역사와 전통, 문화 등 그 도시만의 정체성에서 발현된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에 발맞춰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전주를 더 전주답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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