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이 9일 간부회의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구성 등 감정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감정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 부족은 여전한 실정으로, 그들이 폭언, 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민원콜센터 상담원 인권보호’, ‘유통업 종사 여성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등의 정책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이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안상수 시장은 “우리가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도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더해 이제는 종합적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감정노동자와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문을 연 ‘평화인권센터’와 연계해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면서 “나아가 한 통신사 고객상담 센터에서 전화 연결 시 상담사의 가족이 직접 녹음한 음성을 들려주는 ‘마음 연결음’을 시행해 폭언민원이 대폭 감소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시 민원콜센터와 산하기관 민원실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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