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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직원 공무관련 소송땐 법률적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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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직원 공무관련 소송땐 법률적 지원 검토

김승환 교육감 “국가배상법도 경과실은 공무원 개인에게 손배 청구 못하게 해”

전북도교육청 /프레시안
전북도교육청이 앞으로 교직원의 공무 수행 중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단지 경과실일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법률자문 등 지원을 해주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원의 경우에도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소송 등에 휘말렸을 경우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국가배상법에서도 공무수행 중 경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과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즉 선출직 기관장이 하는 걸로 판단 받을 여지도 있다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지난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극과 관련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도내 학교들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시급히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학교마다 있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후문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눈에 잘 안 띄는 장소가 적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해서라도 학교에서 항상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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