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갈수록 낙후돼 가는 지역 발전의 성장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5일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그간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온 산업지형을 바꾸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개정 취지와 다르게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지역특구 대상지역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 기존의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순창장류산업특구와 같은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특구 내에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특례인 규제 샌드 박스를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세제·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지역특구법 적용 대상에 수도권이 포함된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불과하다”며 “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결국 국토의 약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힘겨워했던 비수도권지역의 경제를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며 “법률이 개정되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여건이 취약한 전국 각지에 혁신신성장특구가 조성돼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국가균형발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민선6기 전주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본래 조성 취지에 맞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이상을 채용토록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면서 현실이 됐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전주의 강점인 문화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산업화 선도,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 등을 이뤄내기 위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시켰다. 지난 1월에는 전북지역 단체장 중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을 챙기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호남특별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지역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