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학생에 대한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고, 개성의 실현을 보장하며,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중요한 내용이다”며 “학교민주의 실현, 학생자치권 강화,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분적 인권개념으로 ‘학생인권’은 독립적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며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 명칭을 삭제하고 하위개념으로 다루려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3년 7월 12일 공포됐다.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로 시행됐다. 총 5장 51조로 구성, 학생들의 기본 인권 보장과 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4월 2일을 전북학생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황호진 후보는 “교육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면서 “학생인권은 학생에 대한 인권을 넘어 우리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본질 자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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