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1일 "일부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는 1/3일 규모인 100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0만원이 넘는 나머지 비용은 학교예산에서 충당하게 하고 있어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학급수 규모와 학교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전주시내의 모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 사무실무사 배정에도 학급수가 17학급과 12학급이 되는 학교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은 똑같았지만 오히려 학급수가 적은 12학급의 학교에 학부모 사무실무사가 정원 외로 근무하는 것은 학교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전라북도교육청 정무직과 다르게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된 학부모 실무사는 인사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예산에 대한 원칙없이 들쭉날쭉해 학급수가 적은 학교의 자체예산(표준교육비)으로 '학부모 사무실무사'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학부모 사무실무사 급여액을 전액 지원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과 같이 '학부모 사무실무사 인사 규정'을 마련해 학교별 정원 배정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