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안전검사 전문가가 참여해 놀이기구 운영상태와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 등을 살펴보고, 놀이기구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했다.
시는 점검결과 시정이 가능한 15곳은 즉시 현장조치를 취했으며, 수리와 교체가 필요한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에게 관리방법과 정기점검 만료 날짜 등을 안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도 병행했다.
황봉운 사회재난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주체 자체점검부터 시설관리부서의 표본점검, 민관합동점검까지 안전관리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간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자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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