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엄용수 국회의원측은 세법 개정안은 개별 세법에 국세청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법은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 세법에 따른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사후검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다.
엄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16년 한해 2만268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했고, 8천85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하였다”며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이루어져 납세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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