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6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유지 및 도유지 등 공유재산 대부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690건 8700만원 부과했으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도 못 받은 체납액이 도유지 2건에 140만원, 시유지 57건에 930만원, 변상금 1건 11만원 등 총 60건에 1081만원에 이른다.
김제시는 지난해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을 전액 징수했다.
올해 역시 2년 연속 대부료 100% 징수 달성을 위해 체납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전화 및 문자를 통한 대부료 납부을 독려하고 있다.
상습 고액 체납자는 차량·부동산 등을 조회 및 압류하는 등 맞춤형 징수 전략을 벌이고 있다.
특히, 2회 이상의 고질체납자는 계약 종료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대부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규계약 미체결 등 공유재산 대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강신호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더불어 대부료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한 지방 재정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