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대학교 박 모 교수에 이어 전북대학교 조교도 가해자로 지목됐다.
지난 11일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A씨의 남자친구가 전북대 조교의 강제추행 사건을 대신 밝혔다.
그는 “2014년 7월 우림인재등용관 조교 B모 씨가 당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에게 술자리를 수 차례 요구했다”며 “둘이 술을 먹던 중 B씨가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이끌려 했고, 교내 차고지와 고시원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전북대 우림인재등용관은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각종 고시반과 언론사, 공기업 등 취업을 위한 준비반,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을 위한 진학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결국 공무원을 꿈꾸던 피해 여성은 시험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현재 B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전북대학교는 사직서를 제출한 B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박 모 교수도 지난 2010년부터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박 모 교수는 지난 2일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박 모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주대는 즉시 박 모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온정주의적 처벌로는 안 된다"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전주대 학생들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박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주대학교 성폭력 및 갑질 사건 피해자와 함께하는 학생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교수는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권력을 이용해 제자들에게 극악무도한 성폭력을 일삼았다”며 “이제 가면을 벗고 피해 학생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투운동 지지 전북여성단체연합특별위원회’(이하 미투운동 특별위)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상아탑’에서 발생하는 교수의 성폭력은 가해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온정주의식 처벌로 끝나는 것이 다반사였다”며 “대학이란 공간에 교수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학업과 진로까지 인질로 잡는 폭력적인 행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투운동 특별위는 또 “지금까지 공론화된 성폭력 사실은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학업, 진로 등 인생 전체를 걸고 용기를 내 고발한 것들이다. 단지 미투운동을 대학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문제로 생각한다면 해당 학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시 듣고, 지금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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