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지역 모 언론사 대표 A씨가 ‘옥중경영’을 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씨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며 보석까지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해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0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북지역의 지자체와 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해당 언론사를 창간한 A씨는 전북지역 한 업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당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십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지자체와 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광고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용도와 회사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커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설날을 앞두고 열린 첫 재판에서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는 등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A씨의 발언은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이날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언론사가 발행하는 일간지에 표기된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지만 15일 현재까지 법인등기에는 A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실제 해당 언론사는 A씨 등 가족들의 지분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회사 관계자에게 편지를 보내 특정인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는 물론 회사와 계약이 맺어진 운송업체 결제, 배달비 집행 등 회사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보낸 편지에는 구체적인 경영방침과 함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한 향후 경영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는 정황까지 나왔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해당 언론사 핵심 관계자는 “경영에 관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여부는 모르겠으나 A씨가 회사 다른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는 회사 경영을 당부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 등기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대표이사와 주주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A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을 지면에 사고를 게재해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하 국장은 “이번 사태는 도내 언론사 현황을 압축해 보여주는 것 같다”며 “이와 같이 언론사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일부 임원의 이름만 바꾸어 운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많은 언론사들이 본연의 목적인 권력에 대한 견제나 감시가 아닌 경영진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과 사정기관들의 감시 수위를 높여 언론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의 재판은 16일 오전 10시50분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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