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장군내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다.
기장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선거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 전체 직원, 5개 읍·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900여 명이 교육에 참가할 계획이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중립 의무가 부여되고 선거운동 금지,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며 "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장·주민자치위원 등이 일상에서 위반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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