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 되자 현역 의원들이 예년보다 늦게 '치적을 담은' 의정보고서로 홍보에 나서 '현역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경선을 치러야 하는 예비후보들은 현역 의원들의 '특혜' 홍보 활동을 지켜만 봐야 하는 입장이라서 뜨거운 가슴만 삼키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14일까지 해당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쇄물 형태로 배부할 수 있다.
또 3월15일부터는 이 의정보고서를 인쇄물 형태를 제외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 전송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그 동안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연말이나 명절에 맞춰 배부됐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선거 홍보 시기에 맞춰 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현역 의원들이 '치적을 담아' 얼굴 알리기에 나서자, 상대 예비후보들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경선 또는 선거 당일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현역 의원을 상대하는 예비후보들은 의정보고서가 지역구 외 지역에 배부되면 즉시 경찰에 고발하거나 선거법위반 혐의가 없는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우편발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예비후보자는 "현역의원은 선거구안에 있는 모든 세대수 보낼 수 있는데, 예비후보자는 10% 밖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현역특혜로 볼 수 밖에 없는 이 의정보고서 제도를 선거기간 만큼은 관련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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