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계좌 상당수가 1987년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 사망 때부터 운영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이 선대회장의 재산을 차명으로 상속받은 것이 확실한 삼성생명 주식은 금융실명법을 적용해 당시 가격의 100분의 50을 과징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긴급명령)'이 시행된 1993년 8월 12일 이전의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이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이를 실명으로 전환하면 긴급명령 시행 당시 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차명계좌 선대 회장 사망 때부터 존재…과징금 원천 징수해야"
▲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뉴시스 |
특검이 당시 발표한 '삼성 비자금의혹 관련 수사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차명재산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했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특검은 "이수빈 등 개인 주주의 11명이 보유한 시가 3조 원 상당의 지분과 1998년에 매도한 35명의 기분 모두가 이 회장의 차명지분"이라며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선대 이병철 회장 사망 시 삼성생명 지분을 차명으로 상속받아 1998년 그 중 일부를 매매형식으로 이건희 회장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삼성 특검'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이건희의 차명 증권위탁계좌의 주식은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 상태로 상속받은 주식과 주주배당금 등 피고인 소유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 이 선대회장으로부터 가·차명예금 형태로 상속받은 금원으로 매입한 주식"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 2009년 2월 18일 삼성전자 보통주 224만5525주 및 우선주 1만2398주와 삼성SDI 주식 39만9371주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실명 전환한 차명계좌 상당수가 1987년 사망한 이병철 선대회장 때부터 있어왔고 특히 삼성생명 주식은 차명상태로 상속된 게 확실하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의 상속시점이 1993년 긴급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이고 1997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므로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들은 위 사항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 징수해야하며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12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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