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9시 30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과정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를 시작하면서 차분히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 규명 자료를 충실히 수집했고 이제는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석 여부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드렸다"며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따라 (예우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소환 조사에 대해 "보통의 형사사건이다. 통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는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한 내용이 준비가 되면, 소환일정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소환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등을 보고하면서 소환조사 등 향후 수사방향에 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일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마지막 확인 작업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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