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의 한 주민이 정부소유의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이를 수십 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행정집행에 허점을 드러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 사업을 하는 A 씨는 도로부지인 세종시 금남면 B리 4××-96번지와 1××-6 대지, 1××-3 대지에 지어진 건축물을 수십 년 째 사용해오고 있다.
이 건물은 당초 A 씨의 모친인 C 씨가 지은 것으로 C 씨는 지난 1987년 철거명령을 받자 당시 관할기관인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요청, 충남도로부터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 강제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건축물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고 불법건축물은 맞다는 것이어서 이를 알면서도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획재정부 소유인 세종시 금남면 B리 4××-96번지는 도로부지여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는가 하면 자신의 소유인 1××-6 대지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지를 일괄적으로 이관 받았을 때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없고 대신 국유지를 대부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통상 대부료의 최대 5년치에 대해 대부요금의 120%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당사자에게 대부계약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해 올해부터는 국유지 대부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 소유의 대지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건축을 가려내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세종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건축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재까지 저 하나 뿐이어서 정기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점검하지는 못했다”고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국유지를 불법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다. 최근에야 도로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답변했으나 취재결과 A 씨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지는 4××-96번지가 아니고 4××-67번지 및 4××-71번지여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산관리공사가 문제의 4××-96번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물었지만 A 씨가 자금 여건을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밝혀져 A 씨가 불법으로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불법건축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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