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물에 부착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철거되지만, 선거철에는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현수막 자릿세'까지 등장했다.
특히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은 임대료보다 현수막 자릿세가 더 비싼 실정이지만, 얼굴 알리기에 효과가 좋은 만큼 웃돈을 주고서라도 자릿세를 지불하고 있다.
5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것.
이에 따라 이 기간 만큼은 건물 외벽에 크기나 개수 제한 없이 대형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어, 목 좋은 곳으로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현수막 자릿세는 건물의 위치와 과거 당선자를 배출한 장소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주 지역은 건물마다 현수막 자릿세 시세가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이다"라며 "보통 한 달 현수막 자릿세는 3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제한액'이 설정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건물 현수막 만큼은 지출 비용에 경쟁이 붙은 상태다.
한편 전북에서 가장 큰 선거 현수막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건물에 내걸린 김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의 현수막으로 알려졌으며,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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