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주무관은 이동신문고 2회 운영, 고충민원 전담반 TF팀 구성하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채널을 다양하게 확대·구축,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아 이 같은 상을 수상했다.
단체표창을 받은 기관은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유공공무원이 대통령 표창 수상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부터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했고 2013년부터는 기념식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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