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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KBS사장, '벽치기는 전통 취재기법'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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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KBS사장, '벽치기는 전통 취재기법'이라 주장"

<조선>ㆍ<한국> 등 'KBS측 도청 의혹' 정황 보도

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KBS 관계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30일 "민주당 당직자들이 최근 발생한 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회의장 주변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 때 회의실인 당대표실 주변을 서성이다 회의가 끝나자 당대표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23일 비공개회의도 통상 관례대로 취재 기자와 방송 카메라 기자 등에게 회의식을 5-10분 가량 공개한 뒤 보도진을 나가게 했는데, "그때 들어왔던 KBS 기자가 무선 마이크를 당 대표실에 두고 나가 밖에서 몰래 녹음한 뒤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크를 찾아 간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밝혔다는 것.

또 <한국일보>는 이날 "KBS 김인규 사장이 최근 KBS 이사회 야당 측 인사들과 만나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고 보도했다. '벽치기'는 기자들이 회의실 문 바깥 벽에 귀를 대고 붙어 서서 회의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는 취재 방법이다. 이 신문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김 사장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 외부 유출에 자사 기자가 연루됐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썼다.

만약 김인규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해도, KBS 기자가 도청이 아니라 "전통적인 취재기법인 '벽치기'"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당 대표실의 구조와 위치가 벽치기를 할 수 있지 않다. 또 한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은 A4 7장 분량으로 알려졌다. 엿듣기만 해서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토씨 하나 안 들리고 그대로 옮겨 적었다면 정말 대단한 기자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동아일보>는 한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 "A4용지 7쪽짜리 '민주당 연석회의 발언록'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23일 민주당 비공개회의 내용이 거의 녹음파일을 풀어놓은 수준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인규 사장은 29일 'KBS 연루설'이 나오자 "도청 사실은 절대 없다"고 내부 인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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