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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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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

경남 창녕군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창녕군청사 ⓒ창녕군 제공
23일 군에 따르면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정비대상으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창녕군은 규제개선사례 50건 중 37건을 반영해 정비계획에 따라 7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인회 등록 철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30건을 선정해 100%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200개 기업체를 방문해 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완화 건의 40건, 생활 속 규제 41건 발굴, 부서별 1규제를 발굴 등을 추진,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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