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주요정비대상으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창녕군은 규제개선사례 50건 중 37건을 반영해 정비계획에 따라 7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인회 등록 철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30건을 선정해 100%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200개 기업체를 방문해 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완화 건의 40건, 생활 속 규제 41건 발굴, 부서별 1규제를 발굴 등을 추진,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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