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때 사고현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구조차량의 현장 진입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29명의 시민들의 목숨의 희생을 교훈으로 삼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이에 경찰은 전남도내 고질적 불법 주정차 구간을 선정해 도로시설개선, 주민 홍보활동 강화 및 주정차 단속(계도)활동과 함께 지난 1월 도내 혼잡구간 56개소를 선정해 1단계로 경찰서별 상가·주택밀집지역 등 상습·고질적 위반장소 1개소를 우선 개선 장소로 지정 △주정차 허용 홀짝제 개선 △혼잡구간 주차금지구역 설정 △단속카메라 및 규제봉 설치 △소방차 길터주기 FTX 실시 등 현재까지 총 8개소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개선을 모두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해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로 확보, 골든타임을 사수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성숙한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