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롯데와 일본롯데로 양분된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완전히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그룹은 일본롯데가 한국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하는 지배구조로 되어 있고, 신동빈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 대표다.
다만 신 회장은 그동안 일본롯데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한국롯데의 회장이기도 해 사실상 롯데그룹의 '원 리더'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지난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그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호텔롯데 상장 차질, 일본 경영진과 주주 입김 커질듯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법원 판결 이전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 곧바로 경영진에서 해임되거나 자진사퇴하는 재계 불문율이 거의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그동안 "구속될 경우 관례상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21일 신 회장의 대표 해임 안건을 다룰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앞두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사임 안건은 결국 이날 이사회에서 가결되면서 50년간 이어져 온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사회 결의로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의 직함은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이사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사실상 일본기업'이라는 논란의 고리를 끊겠다면서 중간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 한국롯데의 지주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임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일본롯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 그외 일본내 롯데계열회사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호텔롯데의 지분은 99.28%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종업원과 임원지주회의 지분이 40%를 넘는다. 신 회장이 '원 리더'의 위상을 잃을 경우, 일본 경영진과 주주들의 영향력이 확대돼 한국롯데가 일본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롯데그룹의 중요한 경영 의사 결정이 일본인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과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시 한 번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28.1%)인 비상장사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로 연결되는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있어,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에 대한 논란만 없다면 신동빈 회장의 위기를 틈타 경영권에 재도전할 수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직후 광윤사 대표명의로 '신 회장의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글을 통해 신 회장이 즉시 사임, 해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