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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불방지 위해 실화자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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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불방지 위해 실화자 강력 처벌

산연접지 각종 소각행위도 과태료 처분

경남 창원시는 고의던 실수던 산불을 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준수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산불감시원은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물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화성 물질소지나 산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입산 시 화기물 소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등 화재발생 주의경보를 내렸다.

산림 또는 산연접지에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내거나 산불발생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입건조치,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창원시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품은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일절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구청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다.

기동감시원 105명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단속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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