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일부 점포에서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속여 파는 등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SSM 등 축산물 취급업소 362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91개 업소에서 총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91개 업소에는 식육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백화점 3곳, 해당 부위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대형마트 8곳,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속여 판 SSM 8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점포 이외에도 4곳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고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도 16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 4곳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기한 초과표시 제품과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유통점의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영세 업소보다 앞선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른 결과다.
검역원 측은 "소비자의 신뢰와 달리 SSM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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