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예산 1억9,8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2일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을 받고,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톤 이상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서 신청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해 목포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지정공업사의 중고차 성능상태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이 없고 저공해 엔진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 발행되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6,000cc이하)은 최대 440만원까지, 3.5톤이상(6,000cc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3억6,4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량 261대를 조기 폐차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한 목포를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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