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구체화, 확대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교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사항 ▴방과후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 조성과 사용 ▴학교 급식 등을 심의할 때는 학부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래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조항도 명확히 했다. ▴학칙 제개정 ▴방과후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기타 학교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종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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