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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급식-학칙 개정’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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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급식-학칙 개정’의견 수렴해야

전북도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구체화, 확대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교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사항 ▴방과후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 조성과 사용 ▴학교 급식 등을 심의할 때는 학부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래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조항도 명확히 했다. ▴학칙 제개정 ▴방과후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기타 학교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종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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