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지시 여부, 청와대와 교감 하에 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JTBC가 입수한 김 전 장관 재임 당시 청와대 기록에 따르면, '해수부를 시켜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특조위 1차 청문회를 앞두고는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 논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 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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