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근무일지와 세무·회계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소방법 건축법은 따로 조사 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압수물을 토대로 병원 운영 현황과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로 혐의 여부를 밝혀나갈 예정이며 압수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혐의 여부를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 화재 때 정전 피해를 막고자 설치한 비상발전기가 사실상 가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병원에 설치한 비상용 발전기는 관련 전문가와 확인할 결과, 정상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세종병원의 비상 발전기는 설치기준 법령상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용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김수환 부 본부장은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 것은 확인 했지만 세종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 용량으로 비상시 실제 병원 3층에 있는 중증환자실과 엘리베이터 까지 가동하기 어렵다는 전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비상상황에 도움이 되었을까?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화재 당시 해당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은 만큼 그 경위와 피해확산과의 관련성도 확인할 것이다” 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비상발전기는 22㎾용량으로 병원 측이 2012년에 중고로 매입해 설치한 것이다.
수사본부의 수사결과 사건당일 지난 26일 오전에는 당직 근무자가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하게 돼 있는데 이 근무자가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했다는 정황은 없다.
수사본부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던 숨진 환자 3명을 부검 결과 이들의 사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화재 직후 정전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3명과 엘리베이트에 갖혀 사망한 의료진 2명 포함 환자 4명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지난 28~29일 화재 현장에서 총 2228점의 유류품을 수거했으며 이날 오전부터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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