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해 불공정 거래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 유통업체들에 많게는 100억 원까지 농안기금을 융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안기금은 유통업체와 산지생산자 사이의 직거래 촉진을 위해 운용되는 자금이다.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aT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마트와 신세계이마트는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의 부당행위로 각각 7억7500만 원과 3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를 포함해 지난 3년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19개 업체에 달한다.
그런데 aT가 올해 두 업체에 농안기금으로 100억 원씩 융자해 강기갑 의원이 특혜 논란을 제기한 것. 강 의원은 "현장의 농민들은 대형유통업체와의 부당거래가 발생해도 거래 중단 위협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도 못 하고 있어 불공정거래는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업체까지 농안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 목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영세한 상인들을 착취한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재래시장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유통업체들이 동네까지 SSM을 진출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aT가 국민의 혈세로 서민의 목을 죄는 일을 하고 있다"며 "당장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농안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T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파악 중인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대부분이 농산물보다는 의류나 가전제품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직거래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농안기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aT 관계자는 또 "전체 농산물 직거래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한 해 매출이 28조에 달해 사실 농안기금이 필요 없지만 현지농민과 상생 협력하는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융자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농안자금 자체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여러 제재 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고, 결국 융자 혜택이 현지 농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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