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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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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2018년 29억 4000만 원 지원 방침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 이동 등 주거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이 4인 가구기준 45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따라서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194만 원)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동해시

시는 올 한해 2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 주거급여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전·월세 거주자 등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차임 등 주거비로 24억 3000만 원을,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집수리 사업 확정대상자를 경·중·대보수 대상자로 구분해 5억 1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긴급 집수리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적극 발굴해 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1580의 임차가구에게 3개 주거 급여비(보증금, 월차임, 이행기보전액 등)로 19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73가구의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집수리 등의 사업을 펼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3억 5000만 원의 주거급여 사업비를 지원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에 기여했다.

정의복 동해시 허가과장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시행 4년째를 맞아 점차 전문화되고 있으며 가구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통합지원체계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주거급여 대상자는 2131가구로 자가 333가구, 임차 1626가구, 기타 172가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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