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판사는 헌법에 따라 오로지 법률과 본인 양심에 따라야 한다"며 "청와대 등 행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제한적인 조사 결과만 봐도 대법원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는 '우병우 출장소'임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원세훈 사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전원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6월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 전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했던 이 고발사건을 최근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추가조사위는 22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 때 청와대 문의를 받아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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