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25일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교육자치는 교육활동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에 속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이며, 촛불탄핵정국 이후 헌법개정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기술돼 있지만,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이후 교육감 직선제까지 실시됐지만 정작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황호진 전 OECD 교육관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 두 기관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전까지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정책기능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며 학교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완성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초중등교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헌법 개정에서 교육자치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2007년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지났지만,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면서 지시만 하려 했고, 공문이 없으면 교육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첫발걸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 전 교육관은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초·중등교육정책 권한과 사무 이양의 기준 및 시기와 절차 등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