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의 도내 적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보령을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전날 인천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을 방문하고 이날 보령을 찾았다.
현장을 방문한 미세먼지특위 위원은 전혜숙 위원장 등 7명으로, 보령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미세먼지특위에 ▲석탄화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증설 철회 등 대기환경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대형 사업자 배출 기준 강화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도가 계획 중인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환경 취약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등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 처리에 힘써 줄것을 요청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청정 관리 구역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에서의 긴급조치, 미세먼지 건강 피해 조사 및 민감 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당진·태안 등 충청권과 울산·창원 등 동남권, 여수·광양 등 광양만권에서도 수도권처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내 현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도내에 위치하고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철강 등 대형 사업장들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41㎍/㎥, 2013년 42㎍/㎥, 2014년 42㎍/㎥, 2015년 46㎍/㎥, 2016년 48㎍/㎥, 지난해 43㎍/㎥로 상승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9㎍/㎥, 2016년 27㎍/㎥, 2017년 24㎍/㎥로 감소 중이다.
한편 충남도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2016년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2017년 6월에는 ‘중기 대기질 개선 관리 추진계획(8개 분야 29개 과제)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같은해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도 제정했다.
해당 사업으로는 ▲다량 배출 사업자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석탄화력발전사와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등 기후·건강·환경 영향 조사 실시 ▲탈 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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