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과 22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은 ▲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 대책 마련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및 전세통학버스 대책 마련 ▲교원연수 및 교원동아리 활성화 ▲교원 인사제도 개선 및 처우 개선 ▲교원 복무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시설공사 안내 ▲하자보수 관리 ▲교장, 교감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 총 17개조 31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학교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교섭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장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북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 교원의 권익증진과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붙임 : 1. 2017년도 전북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서 1부.
2. 조인식 관련 사진 3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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