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읍사무소는 당 해년도 예산을 소진하기위해 급조한 환경사업을 진행하려고 부모동의서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채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불법을 자행했다. 또 2일간의 사업기간을 갑자기 1일로 단축하고 현장에서 사역 인부들의 겉옷을 바꿔 입혀가며 인증사진을 촬영해 2일간의 사업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나 프레시안에 보도(관련기사 보기)된바 있다.
한편 이 사실이 진도군청 감사실에도 접수돼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30여일이 지나도록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시상의 주무부서인 녹색산업과 담당자는 프레시안이 물의를 일으킨 행정기관의 시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진도읍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환경클린운동’에 대한 시상은 읍사무소에서 실시한 환경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편집자 주> 진도읍에서 실시한 환경사업 명칭과 진도군의 시상부분 명칭이 동일하다.
하지만 진도군의 이번 시상과 읍사무소의 환경사업이 서로 결이 다르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의 잘못된 업무 처리가 지적돼, 언론사의 보도와 군 감사실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상을 결정해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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